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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첨부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장기요양인정자중 장기요앵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써 가구 월평균 소득150%이하2. 지원액 :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월총액의 50%이내 (월최대지원액: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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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및 다문화가정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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