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및 다문화가정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0 검진대상자 : 생후 4개월~ 60개월 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0 검진절차: 해당 월령별로 같은 검진기관에서 받으시면 이전의 검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어효과적임.
0 건강검진 비용부담: 무료(공단 전액부담)
0 검진 시기 :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에 실시
-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과 5세에 실시
- 각 시기마다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명시
0 검진 항목 : 문진및 진찰,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구성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