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대기, 수질 및 폐기물처리비에 지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2010. 12. 31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 적용기간 : 2010. 7. 1 ~ 12. 31
- 납부기간 : 2011. 3. 16 ~ 3. 31
@ 부과안내
- 시설물 :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파악하여 부과금 산정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 인터넷 지로납부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5%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