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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토종농산물 재배 품질지정 및 지급단가 결정
:2011년 토종농산물 재배 품종 및 지급단가를 아래과 같이 결정하여 통보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영농계획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3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가. 토종농산물 지정 품종 : 토란, 메밀, 율무, 도라지, 연, 민들레,
돌미나리, 조,수수, 기장, 검정깨, 쥐눈이콩, 속청
나. 지급기준
- 지급단가 : 예산범위내에서 ㎡당 100원 - 매년 1회 지급
(연, 민들레, 도라지 등 다년생 작물은 ㎡당 50원)-매년 1회 지급
- 지급상한액 : 예산범위내에서 농가당 100만원 이내
(연, 민들레, 도라지 등 다년생 작물은 50만원이내)
- 지급 최소면적 : 농가당 100㎡ 이상
- 지급대상 확인 방법 : 50%이상 수확기준
(다년생의 경우 이식, 보식 등 일부 수확도 인정)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허용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소득다양화 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