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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1.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36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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