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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규정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3항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③ 국가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 사 업 명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 사업목적 : 농특산물의 명품화 추진과 생산, 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 감면기간 : 2011. 4. ~ 2011. 12. 31.
○ 대상업무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 감 면 율 :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