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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보급품목: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영상전화기 등 62종
3. 지원내용: 제품 가격기준 도 지원 80%와 개인부담 20%
4. 신청기간: 2011.5.13(금) ~ 6.13(월)
5. 접수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청에 제출
6. 신청서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