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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따라 신설 및 변경된 도로구간에 대하여 도로마다 우리시의 이미지와 특성에 맞고 찾 기 쉬운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도로명 변경조서 1부. 도로명변경의견서 1부. 도로구간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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