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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상시접종 전환에 따른 백신 피해보상 폐지 알림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에 의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후 피해축(폐사,유사산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구제역 백신 상시접종 전환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1.6.1일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
보상은 폐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구제역 백신 상시접종 전환에 따라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 폐지 : 2011. 6.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