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9단, 시설은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장소 : 청소과
3.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일체
4.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보, PCBs 농도(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5. 참고사항 :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