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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공고
1.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
- 자기의 소요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2. 신청기한 : 2011.07.29.까지
3. 제 출 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055-211-3663)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