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1년 7월 22일부터「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전자인계서 의무화 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증명서 발급 대상 모든 사업장
- 시행 시기 : 2011.7.22 (2011.1.15 개정 법률 공포)
-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 사용시스템 : Allbaro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llbaro.or.kr)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산업지원팀 (055-32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