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13.9.30. 결정.공시하오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고일 : 2013. 9. 30.
2. 공고내용 : 201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329호)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3. 9. 30. ~ 10. 29.
나.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진주시장에게 이의신청
다. 제출대상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붙임 1. 201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