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2014년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기간 : 2014. 3. 1. 00:00 ~ 2015. 2. 28. 24:00
2. 가입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3.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 3,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3,500만원 이내
- 자전거 상해 위로금 : 진단 4주부터 20만원에서 최고 8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
※ 상세한 내용은 별첨 보험가입 안내문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