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201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2014. 4.30. 결정ㆍ공시하오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201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열람장소
-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열람 가능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14. 4.30. ~ 5.30.
나. 신청방법: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도 신청 가능
다. 제출장소
- 개별주택가격: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 공동주택가격: 한국감정원 진주지점(☏055-758-8240),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라. 제출대상: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4. 문의사항:진주시청 세무과(☎055-749-2172)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