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미천면사무소
신청자격 : 1~2급 등록장애인 또는 3급 중증(장애1개이상 중복등록) 장애인
- 만 65세이상 도래자, 2011년 4월 1일이후 장애등록자 및 재판정한 장애인
- 2011년 3월31일이전 장애등록한 경우 신청후 소득인정액 적합시 국민연금공단의
등급결정을 위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2.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도장, 전세계약서(주택 타인소유 경우)
자동차등록증(차량소유자), 주택 및 건강보험료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 미동반시 금융거래정보동의서에 배우자의 자필 서명 또는 무인(지장)날인하여 오셔 야 함.
-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필요
3 .선정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소득환산), 소득(상시근로소득(480천원공제)후 추가30% 공제적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은 소득으로 포함) 조사 후,
소득인정액 - 870,000원(단독) 이하
- 1,392,000원(배우자 있는 경우) 이하
4. 연금금액
- 기초급여: 1인 단독 수급시 최고금액 : 200,000원
- 부가급여: 연령, 소득계층에 따라 부가급여 차등지급(20,000원~280,000원)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감액 지급 및 미지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