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간단e납부 확대 시행>
2015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해 「간단e납부」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간단e납부 주요 내용
○ 납세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 납부 가능
- 수납 대행 기관을 전국 모든 금융기관(22개)으로 확대
○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이용 확대 및 수수료 면제
-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체크․기프트카드 및 일부 법인카드 제외)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홈페이지), 현금입출금기(CD/ATM), 공과금전용수납기,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납부 가능
- 납세자 부담 수수료 면제 및 할부이용 가능
(단, 현금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 이용 시 수수료 900원 및 할부수수료는 본인 부담)
○ 가상계좌 납부 가능 및 현행 은행 창구 수납도 가능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신용카드(Local Cardro Tax)결제 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외에도 상․하수도요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도 납부 가능함
붙임 : 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