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사업 개요 】
❏ 목 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96. 6. 30일생인 경우
- 만18세 연령기준으로 ‘15.6.29일 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발급신청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은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에 반명함판(3㎝×4㎝) 사진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를 첨부하
여 미천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