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대상자는 2.12(금)까지 미천면사무소로(☏749-3857)신청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1. 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단, 기존주택은 반드시 철거)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로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자
*. 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
2. 대상지역 : 읍면의 전 지역
3. 세대별 융자 한도액 : 주택건축의 소요비용 이내(최대 2억원)
4.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에 따라 선택
-. 고정금리 : 연리2%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5.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6. 대상주택 :
-. 일반주택 : 연면적 150㎡이하
-. 다세대, 다가구, 축사, 임대용창고,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제외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
<빈집정비사업>
1. 사업대상 및 내용
-. 읍면지역의 기존 건축물 노후.불량 주택 중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주택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2. 사업량 및 사업비 지원(진주시 전체)
-. 일반지붕 3동(동당 100만원)
-. 슬레이트 지붕 25동(동당 50만원 지원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336만원 추가 지원)
*. 슬레이트처리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일괄 사업 시행으로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