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신청접수 하오니 2.12(금)까지 미천면사무소(☏749-3857)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의 기존 건축물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
2. 지원자격
-.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소유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3. 사업량 및 사업비 지원(진주시 전체)
-. 14동, 동당 212만원 보조금 지원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336만원 추가 지원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일괄 추진하므로,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님.
4. 기타 안내사항
-.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주택 및 소외계층(저소득층, 결손가정 둥)을 우선적으로 선정
-. 건축법 등에 적법하고. 필요시 대수선 등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를 득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