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8. 2. 19. ~ 3. 9.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749-8640)
- 우편 신청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3. 지원대상 : 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5.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1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수급자증명서 1부(생계형 차량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