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① 대상자의 신분증(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의 신분증이 필요)
② 소득 증명서 (건강보험료영수증, 건강보험증) : (※의료급여수급자는 제출필요없음)
③ 기타 증명서 (필요시 접수처에서 요구)
④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유의사항
① 지역사회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중복 불가(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재활관련 서비스는 해지)
②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 치료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불가
③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로 관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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