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 소상공인으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그 밖의 업종
○ 업무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거나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소상공인 관련 법인, 개인, 단체, 기관 등
□ 모집기간 : 사업구역 별 회장 모집 시 까지(선착 순)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 참조
□ 조건
○ 사업구역 내 회원 20명 이상 확보(연령제한 없음)
- 회원가입 신청서 및 계좌이체(농협, 경남은행)서식(사무국 비치) 작성 제출
○ 회비
- 회원 : 월 3,000원
- 읍면동회장(이사)
·월회비 3,000원
·입회비 + 연회비 + 회의경비(연) = 450,000원
□ 혜택
○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정보 공유
○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