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장기 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의 신청기간이
기존 2018. 8. 31.(목)에서 2019. 2. 28.(목)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2017. 10. 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등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내용: 상환능력심사 및 3년간 재산조사 후 채권소각(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 채무는 신청대상이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추가감면 채무조정 가능)
2차 신청기간: 2018. 9. 3. ~ 2019. 2. 28.(6개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온크레딧 홈페이지, www.oncredit.or.kr)
문의처: 1588-3570 또는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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