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2018년 숲가꾸기사업(3차)」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해당 소유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 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숲가꾸기 3차 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대상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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