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해 출입국 정보확인용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하지만 아직도 자진등록 대상 직종의 축산관계자의 정보 현행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자진등록 대상 직종 : 축산법인, 축산농가의 고용인 및 동거가족, 동물용의약품판매업자 및 고용인, 대학‧축산‧방역 관련업에 종사하는 비개업 수의사, 가축시장 종사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원유 수집‧운반자, 도축장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