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19. 1. 7.(월)까지 면사무소 방문접수
대상지
-입목이 밀생하여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임지(소나무림 제외)
-수관경쟁이 심하여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기존 조림지
-1차 숲가꾸기를 시행한 후 최소 5년이 경과하여 2차 숲가꾸기가 필요한 임지
-기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를 시행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지
-숲가꾸기의 목적에 맞지 않게 단순 벌채를 희망하는 산주의 임지
-소나무류 단순림(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수반하허가 서식처제거 숲가꾸기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는 가능)
-5ha미만의 소규모 독립 임지(단, 마을별 또는 리별 연접 필지와 같이 시행하여 숲가꾸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필지는 개소별로 묶어서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