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조금단체(포도·복숭아·단감·사과·떫은감) 회원가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접수 받았으나 신청률이 품목별로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기준요건(전국 재배면적 또는 농산업자 수의 기준 50% 이상)에 충족되지 않아, 동의서 접수를 지속 추진하고자 하오니 2019. 3. 20.(수)까지 신청바랍니다.
접수처현황 : 임시통합사무국((주)품목조직화연구소)
○ 전화 : 042-821-7972, 823-7972, 팩스) 0303-3130-2789
○ 주소 :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 상록회관 111호
○ 이메일: co-op3hanmail.net
제출서류 : 동의서, 엑셀자료
※ 반드시 기존 제출실적 제외, 기 제출된 농가내역은 별도 통보예정
붙임 과수 의무자조금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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