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부정유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단속기간 : ~ 2021. 3. 31.(수)
- 단속대상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등록제한업종 :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