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19~34세 이하 진주시 거주 청년으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자
지원내용 : 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청년
사 업 량 : 60가구 ※ 보증기관 할인요율에 따라 변경
사 업 비 : 8,460천원(도비 2,538, 시비 5,92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 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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