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개요
가. 지원일정 : 2021. 8. 17. 08:00 ~
※ 이의신청 기간 : 11월 중
나.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업종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다. 지원금액 : 붙임 공고문 참조
2. 접 수 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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