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20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등
○ 사업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등 신축과 개보수 등
○ 지원형태 : (재원비율) 융자 80%, 자부담 20%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대상(상세)
- 20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② 축사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