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관련 반려동물 소유주 준수사항 』
반려동물 등록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등록장소 및 방법
○ 등록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시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 방 법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방법 중 선택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5호)
반려동물(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준수사항
□ 남강둔치, 공원 등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개와 동행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소유자등은 반려동물(개)을 동반하고 외출 할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 소변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