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설치하는 전기충격울타리 시설과 관련하여 설치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전기충격울타리 설치시 유의사항
가. 전기충격울타리 시설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되며 전기설비기준에 맞게 시공하고, 시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인가받은 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함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전기설비기준
-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 위험 표시를 알리는 경고 표지판 시설할 것
-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간격은 2.5cm 이상일 것
-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일 것 등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다 울타리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우리시에서도 전기울타리에 사냥개가 감전사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의 주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