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신고제란
가. 행정안전부에서 2019. 4.17.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스마트폰(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2. 신고방법 :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신고
3. 신고대상 및 기준 : 붙임 홍보물 참조
4. 과 태 료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4만원~5만원 부과
※ 단, 소화전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