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12.(금)[지급 : 7월 예정] ❍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각각 연 30만원 ❍ 지급방법 :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 지금(불가 시 선불카드 지급)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이‧통장을 통해 신청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 동
일 시‧군 내에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 일괄 신청(경영주 기준) 2.온라인 신청–보조금24 이용 신청(https://www.gov.kr/)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2023년 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불일치 하는 자) - 어업 농가의 경우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또는 어업경영체 ❍ 신청자격 - 2023. 1. 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경상남도거주 - 2023. 1. 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농업경영체 경영주등록 (공동경영주의 경우 수당 신청일까지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등록) ❍ 신청제외 - 2022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 2023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위반 처분받은 자 - 2023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 또는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등 ❍이행조건 -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