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겨울철(12~2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받은 농업피해신고 접수 안내 >
❍ 신청기한 : 2024. 4. 5.(금)까지
❍ 대상작물 : 시설하우스(채소, 화훼 등)
❍ 유의사항
- 시설하우스 내 작물 피해 한정 접수
- 3월 이후 작물의 생육상황이 개선된 경우 피해 제외처리
- 이미 피해를 입어 갈아 엎은 경우, 반드시 과거피해사진 소유
- 사진 없을 시, 육묘 종자구입 등 피해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신청방법 : 농지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서식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