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자금(운영자금)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개인 0.5억원, 법인 3억원)
- 지원한도 :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 융자기간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1%(청년농어업인은 0.8%) ○융자대상 :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자금용도 :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시설자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