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5. 7. 7.(월)~7. 18.(금) 나. 신청대상: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반려견(5개월 이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제외 ※ 농촌지역: 읍·면의 지역, 동지역 중(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지역) 다. 신청장소: 주소지 또는 사육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라. 사업내용: 중성화수술비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 - 중성화수술 지원기준: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 수술 전 검사 비용(광견병 예방접종, 피검사 등)은 소유자 부담, 동물등록 (내장형만 가능)이
안되어 있는 경우 수술 시 병행 실시 ❍ 신청서류 1)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신청서 2) 읍·면지역 확인서류<실외사육 소재지 기준> - 자택에서 사육: 주민등록등본 -농장 등에서 사육 할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등
소유 또는 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동지역의 경우: ‘토지e음’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구역 열람 확인 (주거, 상업,공업지역 제외한 지역만 가능) 3) 추가서류(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광견병 예방접종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