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5. 3. 14.(금)까지[지급 : 6월 이후 예정] ❍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지급방법 : 계좌에 현금 입금(개별 계좌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이용 신청 (https://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 이‧통장을 통해 신청 가능)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하며, 동일 시‧군 내에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 일괄 신청(경영주 기준)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경작사실확인서(‘23년 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불일치 하는 자) ❍ 신청자격 - 2024. 1. 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경상남도 거주 - 2024. 1. 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공동경영주의 경우 수당 신청일까지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 ❍ 신청제외 - 2023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 2024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 또는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등 ❍이행조건 -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