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하천, 소하천, 구거를 점사용하고 있거나(계속대부) 점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점사용 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6. 1. 6 ~ 1.27
2. 사용허가 :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 적격여부 확인후 허가
3. 신청장소 : 시청 건설과 및 면사무소
4. 문 의 처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749-5469)
면사무소 개발담당(749-2621)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