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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4조[무주부동산의 취득]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조치를 위해 붙임과 같이 무주부동산 공고를 실시하오니 정당한 권리있는 자 등은 열람 및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문의처 : 진주시청 회계과(전화 055-749-2138)
첨부화일 : 무주부동산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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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월12일 이장회의 서류
하천·소하천·구거 점사용허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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