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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안내 <<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체장애나 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6. 5. 12. ~ 5. 16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붙 임 : 부재자신고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