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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목록
2006년 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안내
2006년 하반기 민방위대원 제2차(최종) 보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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