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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 2(세율)제2항 및 진주시세조례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하반기 도축세(소. 돼지)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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