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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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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운영 내역 공고
주민자치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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