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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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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2006년 범시민 건강걷기 체험 대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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