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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납부안내
▷ 납부기간 : 2006.9.16 ∼ 10.2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주택,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2, 9월에 1/2 과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납부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가까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의 편리한 납부제도를 참고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하실곳: 진주시청 세정과(☎749-2168) 또는 관할읍면동사무소(금산면☎74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