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6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토지의 분할·합병등으로 새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야하는 주택에 대하여 6월1일 기준으로 새로 주택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8월12일부터 8월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치고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9월29일자로 공시되었습니다.
9월29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공시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도 개별통지됩니다.
아래 첨부된 결정·공시문을 참고하시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06년10월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