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7년부터 민방위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5년 단축됨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등 자원을 일제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07년도에 20세가 되는 1987년 출생 남자
- 2006.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7년생)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면에서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이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 2006.12. 1~12.20까지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금산면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하며
- 민방위편성에서 제외 받고자하는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산면사무소(749-2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